지난 14~16일 전남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 ‘2011 F1코리아 그랑프리’가 관객 16만 명을 동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F1대회조직위원회에 세제특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4일 “포물러원(F1) 국제자동차경제대회조직위원회 등에 조세특례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F1 대회는 하계올림픽·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전남 영암 F1 경기장에서 매년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개정안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을 목적으로 계상한 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F1 대회 개최와 관련된 외국법인이 대회 조직위 및 대회 운영기업으로부터 F1 대회 개최권 및 중계권과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F1 대회조직위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 등 관련 시설 제작에 필요한 물품 가운데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은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F1 대회조직위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도 감면토록 규정했다.
유선호 의원은 “F1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만성 적자 상황인 국내 관광산업 육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429억원(지방세 포함)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