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D-7 알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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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D-7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 3대 스포츠이자 ‘모터스포츠의 꽃’이라 불리우는 F1.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저것을 왜 볼까’라며 시큰둥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대회룰을 안다면 어떠한 경기보다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먼저 ‘포뮬러’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부터 살펴보자. 포뮬러라는 말은 그대로 옮기자면 규정 또는 규칙을 뜻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총 19개 대회 가운데 16번째 대회다.

지난해까지 F1 레이스에는 10개 팀이 출전했지만 올해부터 12개 팀이 출전한다. 한 레이스에 팀당 2명의 드라이버를 내보내 모두 24대의 머신이 레이스에 참가한다.

12개 팀에서 2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해 총 24명이 레이스를 펼치는 F1은 성적에 따라 1위부터 10위까지 25점, 18점, 15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1점을 부여해 시즌이 끝날 때 최고득점자 및 팀이 각각 시즌 챔피언과 우승팀을 가린다.

한 라운드에서는 3일씩 경기가 펼쳐지는데 첫날은 연습 주행, 둘째 날은 예선전이다. 3번의 예선전을 펼쳐 랩타임 기록에 따라 결승 레이스의 그리드(스타트위치)가 정해지며, 머신은 한 서킷에서 55바퀴(총길이 305㎞)를 돌게 된다.

F1은 기록의 게임이다. 경주장을 한 바퀴 주파하는 시간 기록인 랩타임(Lap Time). 구간별 최고속도 기록 등 갖가지 숫자들이 레이스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랩타임의 경우 예선에서 보통 1바퀴당 0.1초~0.5초 정도의 작은 차이가 난다.

하지만 55바퀴를 달리는 본선레이스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쌓여 엄청난 간격이 벌어진다. 결국 랩타임은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다. 이 때문에 F1은 속도를 다루는 스포츠임에도 최고 속도에 대한 언급은 자주 하지 않는다.

팀을 구분하는 것은 팀에 따라 개성 있게 표현된 머신의 디자인도 한몫하지만 팀마다 머신을 구별하더라도 각 팀당 두명의 드라이버가 출전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도 방법이 있다. 운전석 위에 온보드 카메라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다. 팀의 간판 격인 퍼스트 드라이버는 온보드 카메라색이 빨간색이고 세컨드 드라이버는 노란색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KIC는 하이브리드형 서킷으로 ‘꿈의 트랙’이다. 서킷 길이는 5.615㎞로 영국 실버스톤, 일본 스즈카, 이탈리아 몬자서킷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길다.

전 세계 F1 경주장 가운데 가장 긴 직선주로(1.25㎞)를 갖춰 최고 시속이 320㎞를 자랑한다. 직선 코스를 제외하면 18개 코너(우회전 7, 좌회전 11)로 구성돼 있다.

F1서킷 설계권위자인 독일 헤르만 틸케가 디자인했으며, 총공사비 3400억원이 투입됐다. 처마선을 살린 지붕과 봉수대 모양의 건축물, 그랜드스탠드와 피트ㆍ패독건물을 연결하는 한식육교는 한국의 전통미와 남도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내 ‘KIC랜드마크’로 눈길을 끌고 있다.

드라이버의 경기운영면에서 규정에 대해 알고보면 재미를 더한다. 2009년 도입된 KERS는 브레이킹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순간적인 엔진출력 향상에 이용하는 장치 불활이다.

올해 역시 KERS는 자유의지에 따라 달 수 있는 선택사항이다. 다만 KERS로 인한 무게 부담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머신의 최소 무게 규정을 종전 보다 20kg늘린 640kg으로 상향 조정해 이를 사용 하는 팀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무거운 드라이버틀이 겪었던 불리함이 조금 줄어들게 됐다.

또한 올해 시즌부터 드라이버는 리어 윙(Rear Wing)의 각도를 콕핏에서 조정할 수 있다. 리어 윙의 변형이 허용되지 않았던 지난 시즌까지 각 팀들은 레이스마다 각도를 달리 세팅했었다.

하지만 언제나 리어 윙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습주행이나 예선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결선 레이스 때는 이 기능의 사용이 제한된다.

우선 레이스 시작 후 2랩 이상을 주행한 뒤에 리어 윙 조작이 가능하며, 정해진 구간에서 앞 머신과 1초 이하로 거리가 좁혀졌을 때에만 DRS를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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