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가 다음달 14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가 형사 고발당했다.
전남지역 정당과 농민단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F1중단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박 지사를 포함한 F1대회 관계자 7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F1 대회는 전남도 예산 상황에선 무리한 것이었으며 결국 지난해 962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도 의도적으로 수입을 부풀리고 지출을 누락해 적자대회를 흑자대회로 둔갑시켜 도민들을 속이고 F1대회를 추진했다.”“두 번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F1대회 추진을 취소한 경남도와 비교하여, 그 연구기관 선정과정부터 객관성을 잃었으며 고의적으로 도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F1중단대책위원회는 “전남도는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자격 미달 민간 기업을 핵심 사업 파트너로 선정하고 과도하게 비싼 도급률로 경주장 공사를 진행해 2천700여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도민의 혈세가 이렇듯 낭비되고 있음에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형사고발 대상자는 박준영(전남도지사), 윤진보(전 F1대회지원본부장), 이근경(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강효석(전 F1대회지원담당관), 유의동(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등 공직자 5명과 F1 운영법인 투자회자인 MBH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 장홍호 등 기업인 2명 등 총 7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준영지사 등 공직자 5명은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업무상배임, 정영조 등 2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배임 협의가 적용됐다.
향후 계획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우선 수사팀이 배당되면 지역에서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내는 한편, 법률적인 결론이 날 경우, 이러한 부실 운영을 북인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밝혀 도의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말 F1 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F1 대회가 4천855억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는 ‘적자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박 지사에 대한 ‘주의’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열리고 있는 도의회 임시회에 경기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추경예산 1,980억이 상정되어 있어 그 결과와 대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