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전 대표가 자신을 해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본 소송에 앞서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가처분과 비슷한 내용의 본 소송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30일 “카보 주주사인 ‘엠브릿지 홀딩스(MBH)’ 공동대표이사인 정영조.장홍호씨가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씨를 카보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카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정.장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카보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정씨가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절한 것이 정당했다거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장씨가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사회에 이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어 주주총의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는 정.장씨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뤄졌다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뤄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MBH에 F1대회 국내 개최권을 부여한 FOA(Formula One Administration)와의 프로모터 계약과 카보 주주간 협약서에 반한다 하더라도 카보 정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MBH에 카보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지명권을 부여하는 주주간 협약서의 취지도 MBH가 지명한 대표이사나 이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장씨는 지난 1월 정씨가 카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이를 의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하자가 있다며 본안 소송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주장이 비슷한데다 정.장씨와 카보 현 이사회 사이의 다른 법적 다툼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향후 소송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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